기업·시중은행 대상 상호支保 실태조사/정부·국민회의
수정 1998-04-18 00:00
입력 1998-04-18 00:00
국민회의 張永達 제2정조위원장은 17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개혁이 원만히 이뤄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4월1일부터 금지된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실태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특히 일부 기업들이 3월 중하순경에 상호지급보증을 집중적으로 했고 시중은행장들이 이를 방치했다는 정보가 입수돼 금융감독위 등과 함께 집중적인 조사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張위원장은 “조사결과 4월1일 이후에도 상호지급보증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위법처리하고 3월중에 한 기업과 은행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04-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