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支保 10%↔기업 자본금 1% 맞교환 추진
수정 1998-04-16 00:00
입력 1998-04-16 00:00
【吳承鎬 기자】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 준 다른 업체와 금융기관간 지급보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기업 자본금의 1%에 해당하는 주식과 맞바꾸는 제도(DebtEquity Swap)가 도입된다.그렇게 되면 계열사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급보증 문제가 해소돼 계열분리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며,그룹 전체의 부채비율도 축소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얻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감독원은 15일 기업구조조정과 외국인의 국내기업인수·합병(M&A)시 최대 걸림돌인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지급보증 축소 방안’을 마련,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인 기업과 은행간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감원 관계자는 “기업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해지할 경우 일종의 담보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기존 대출금리가 2∼3% 높아지게 된다”며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없애주는대신 그에 상응하게 대출받은 기업의 주식을 교환받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령 A계열사가 B계열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은행은 B기업이 선 10억원의 지급보증을 없애주는 대신 B기업이 갖고 있는 A기업 주식(투자지분)을 지급보증액의 10%(1억원)와 A기업 자본금의 1% 비율로 산정해 소유하게 된다.은행이 지급보증을 선 업체로부터 대출기업의 주식을 지급보증액과 교환한다는 점에서 대출기업과의 직접적인 출자전환과 다르다.
은감원 金榮琪 신용감독국장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나 기존 상호지급보증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부실화가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지기때문에 이같은 제도가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96년 말 현재 30대재벌의 지급보증(채무보증)액은 64조3천억원에 이른다.
1998-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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