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방문지도’ 허용 방침/趙 교육차관
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교육부는 14일 최근 과외행위 포함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학습지 방문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趙宣濟 교육부차관은 이날 하오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회의 李錫玄 제3정조위원장 주재로 열린 교육당정회의에 참석,“2만원 내지 3만원씩의 소액을 받고 5분여 동안 문제풀이 내용을 점검해 주는 정도까지를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며 방문지도 허용 의사를 밝혔다.
趙차관은 “학습지 방문지도를 엄격하게 단속할 경우 고액과외를 부추기고 대량실직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들의 지적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일 학습지 방문지도를 고가·저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불법과외로 간주해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4백여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학습지 이용 학생들과 4만여명의 방문 지도교사들로부터 반발을 샀다.<吳一萬 기자>
1998-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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