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협 준비모임 위법”/현직 2명 징계조치 통보
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정부는 현직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 준비모임’ 참여를 위법행위로 규정,관련자들을 의법조치키로 하는 등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강력대응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참여한 李모씨(6급·서울시직원)와 金모씨(8급·세무서직원) 등 2명을 적발,이들을 징계조치 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행정자치부는 또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모임 대책’이라는 공문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체의 설립을 시도하거나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위반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 모임은 임의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공노준)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조직을 전환한 것으로 공무원 봉급삭감 조치에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朴宰範 기자>
1998-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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