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주식투자’ 실형/증권사 직원에 8월형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8-04-11 00:00
입력 1998-04-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들이 실적을 올리고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고객의 계좌를 일임받은 것처럼 임의로 사고파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정한 처벌을 내린다”며 “그러나 업무관행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면해준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97년 4월 고객 李모씨와 의논하지 않고 李씨 계좌의 예탁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아 1천1백여만원에 해당하는 D증권 주식 2천주를 매수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 상당의 임의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鄭鍾五 기자>
1998-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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