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永復씨 7년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8-04-10 00:00
입력 1998-04-1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그러나 국가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高피고인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전달한 국내정세 자료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金相淵 기자>
1998-04-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