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永復씨 7년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8-04-10 00:00
입력 1998-04-10 00:00
그러나 국가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高피고인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전달한 국내정세 자료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金相淵 기자>
1998-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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