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출처 불문”/李廷武 건설교통부 장관 본지와 인터뷰
수정 1998-04-08 00:00
입력 1998-04-08 00:00
정부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면제하고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취득·등록세율을 내리는 한편 은행 신탁계정이 부동산을 매입해 다시 부동산개발회사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관련기사 8면>
李廷武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신문과의 국정대담에서 “최근 부동산 거래가 끊기다시피 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아파트 재당첨제한 폐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전면 해제에 이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건교부는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5가구에서 2가구로 축소하고,일정규모 이하나 일정액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금의 출처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등 부대복리시설의설치기준을 완화해주고 수도권에 택지 4백50만평을 조성,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고객이 은행 신탁계정이 맡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다시 부동산개발회사에 위탁해 고객에게 부동산 수익을 나눠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현재 금감위에서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그동안 신탁계정은 유가증권 매입이나 대출만 가능했었다.<陸喆洙 기자>
1998-04-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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