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昌準 의원 6월 선거 차질/주거제한 집행 연기요청 법원서 거부
수정 1998-04-03 00:00
입력 1998-04-03 00:00
불법 선거자금모금과 관련,지난 3월 벌금 5천달러 및 주거제한 2개월.사회봉사 200시간을 포함한 1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金 의원은 지난주 법원에 주거제한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리처드 파에즈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주거지를 金 의원의 선거구인 캘리포니아 41지구가 아닌 워싱턴 D.C.로 제한했다.파에즈 판사는 “피고인이 직장인 워싱턴 D.C.의 연방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의도였으므로 피고인은 워싱턴 D.C.에서만 선고된 형을 복역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金 의원은 워싱턴 D.C.와 그의 집이 있는 버지니아주 동부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8-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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