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공무원 임금 삭감 법적근거 뭔가”(초점常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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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3 00:00
입력 1998-04-03 00:00
국회 환경노동위는 2일 李起浩 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실업대책을 집중 추궁했다.회의에서는 특히 실업대책비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공무원 임금삭감 조치가 도마위에 올랐다.의원들은 법적근거 미흡과 당사자들의 반발 움직임등을 들어 “처우가 낮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까지 삭감해야 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6급이하 공무원들의 임금 10% 삭감으로 조성된 실업대책비는 총 2천5백억원.성과에 비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출혈이 크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한나라당 李美卿 의원은 “하위직까지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는 것은 형평상 부당하다”며 재고를 요청했다.같은 당 金基洙 의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李起浩 장관도 이 대목에선 안타까운듯 머뭇거리며 대답을 이어갔다.“임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10% 추가삭감은 공무원들에게 아픔을 가중시키는 궁여지책”이라며 “법적근거는 없으나 실업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이에 국민회의 韓英愛 의원은 “자발적 희생과 강제적 조치가 복합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실업대책을 마련 할 수 없는 현실 아니냐”며 야당의원들의 이해를 호소했다.국민회의 方鏞錫 의원은 “공무원 임금삭감은 곧 일반기업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과다 삭감이나 퇴직금 삭감등을 막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金文洙 의원은 “정부 각부처의 실업대책이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져 나와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의 실업대책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陳璟鎬 기자>
1998-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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