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진동 규제 ‘들쭉날쭉’
수정 1998-04-01 00:00
입력 1998-04-01 00:00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운영이 들쭉날쭉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31일 전국 각 시도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이 8개 시·도의 160곳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21.5%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은 물론 6.9%의 부산, 5.9%의 대구, 5.2%의 인천, 3.1%의 대전, 2.5%의 울산 등 6개 대도시가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을 한곳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등록비율이 3.1%에 이르는 충북과 1%의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자동차 등록비율이 3.4%인 강원도는 40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영남지역보다 공단규모가 적은 전남은 자동차 등록비율이 3.7% 밖에 안되나 4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창원과 마산공단이 있는 경남지역은 3개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교통소음·진동규제법에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주요시설과 주거형태,교통량,도로의 여건 등을 따져 규제지역을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다.특히 교통소음·진동의 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대도시의 주거지역과 도로변지역 대부분은 환경부가 정한 환경소음 기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李大行 위원>
1998-04-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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