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저축 금리 인상/주택銀
수정 1998-04-01 00:00
입력 1998-04-01 00:00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예금과 청약저축 등 각종 주택관련 예금(수신)금리가 오는 3일부터 지금보다 최대 5% 포인트가 인상된다.이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 한파로 빠져나갔던 청약예·적금이 다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행은 31일 IMF 한파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때문에 주택마련을 위한 예·적금의 해약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수신금리를 최소 1.5% 포인트에서 최대 5% 포인트까지 인상하는 안을 1일 확정,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약예금의 경우 93년 8월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연 8.5%의 수신금리가 연 10.5%로 높아진다.또 파워알찬상호부금(만기 1년)도 연 9.5%에서 14.5%로 5%포인트 인상된다.현재 연 10∼12%인 청약저축과 내집마련주택부금,차세대통장 등의 수신금리도 1.5∼5% 포인트 범위에서 상향 조정된다.주택은행은 이와 별도로 현재 연 11%인 비과세가계저축 수신금리도 13%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한편 주택은행은 수신금리 인상에따라 현재 기존 대출자에 한해 연 12.5%가 적용되고 있는 내집마련청약부금의 대출금리도 3일부터 거래기간에 따라 1∼1.5%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신규 대출자에게는 이미 연14.5%가 적용되고있다.<吳承鎬 기자>
1998-0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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