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영세 실향민 北 친지 상봉 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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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1 00:00
입력 1998-04-01 00:00
1일부터 생활형편이 어려운 고령 실향민들이 제3국에서 재북(在北) 가족·친지 등을 만날 때 소요되는 중개수수료나 여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생활이 어려운 고령 실향민들의 재북(在北)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 확인·상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배정액 1억2천3백만원에서 중개수수료 및 여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예산배정액이 많지 않아 60세 이상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돼 있거나,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로 대상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徐晶娥 기자>
1998-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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