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 醫·藥師 의료행위/감사원 적발
수정 1998-03-30 00:00
입력 1998-03-30 00:00
감사원은 의료법,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돼야 하는 의사 25명과 약사 21명이 행정착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의료행위를 계속해온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2일부터 3월5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일반감사에서 의사의 경우 28명이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1∼5년을 선고받았는 데도 여전히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그중 25명은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의 경우 47명이 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이 가운데 21명은 판결확정뒤에도 약국을 계속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李度運 기자>
1998-03-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