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부당 내부거래 새달 조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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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30 00:00
입력 1998-03-30 00:00
◎자금·자산 중점 추적… 50대그룹 확대 방침/탈법 드러나면 세금 추징·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다음달말 5대 그룹을 시작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재벌 계열사 중 부당내부거래에 주로 개입돼 있는 보험 증권 종합금융 투신 등 금융기관과 핵심 계열사를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조사의 촛점이 맞춰진다.공정위는 5대그룹에 이어 50대그룹으로까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9일 “5대그룹 중 부당내부거래 비중이 높거나 혐의가 짙은 그룹부터 조사해야 정부의 개혁의지를 보다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면서 “재벌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대그룹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5대그룹 중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그룹이 1차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이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5대그룹 외의 그룹에서도 2∼3개 계열사를 골라 함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전의 내부거래 조사와 달리 자금과 자산 인력분야의 지원에 촛점을 두게 된다.그동안 공정위는 주요 그룹의 상품과 용역(서비스)에 대한 내부거래를 조사해왔다.1년간 지원자금의 일별 누적합계가 1조원 이상이거나 1년간 지원자산 규모가 1백억원 이상인 경우,1년간 지원인력규모가 연 인원 1만명 이상인 경우 집중 조사하게 된다.

재벌들이 부도위기에 처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계열사가 재벌오너(회장)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들이 다른 계열사에 다시 빌려주는 등의 수법으로 변칙적으로 부당한 자금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또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넘기거나 임대해주면서 한계 계열사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제대로 세금을 내지않고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에 통보,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최고 2%를 과징금으로 물릴 방침이다.<郭太憲 기자>
1998-03-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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