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총리서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변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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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7 00:00
입력 1998-03-27 00:00
◎여­“국정공백 막기위한 당연한 조치”/야­“국회동의 없는 서리임명은 위헌”/동의안 국회계류중… 권한 침해아니다/헌재 선고때까지 총리권한 정지 마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 재판관)는 26일 하오 대심판정에서 金鍾泌 총리서리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및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와대에서는 李錫炯 변호사,金鍾泌 총리 서리측에서는 자민련의 李健介 의원,한나라당에서는 玄敬大 金映宣 의원과 李白洙 변호사 등이 나와 1시간 20분동안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李錫炯 변호사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국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이므로 총리 서리 체제는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李변호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당사자는 국가기관인 만큼 국회의원은 당사자 자격이 없으며 헌법상 국무총리 동의 권한도 국회에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健介 의원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관간 권한쟁의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헌법재판소법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심판대상을 피청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李白洙 변호사와 玄敬大 의원 등은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국회동의는 사전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동의 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권한쟁의 심판결정 선고 때까지 金鍾泌씨의 총리 권한행사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변호사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독자적으로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72년 유신헌법에서 처음으로 국회 동의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30명의 총리 가운데 18명이 총리 서리를 거쳤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서리 체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위헌이라는 입장과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로서 불가피하다는 조건부 합헌론이 엇갈려 왔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정공백 우려 등을 감안,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서둘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朴賢甲 기자>
1998-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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