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생활안정에 3조원 투입/실업종합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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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7 00:00
입력 1998-03-27 00:00
◎부도방지­중기여신 2조원 확대·외화대출 만기 연장/직업훈련­사무직 실직 1만명 창업훈련·기능교육 확대/실업급여­5인 미만 사업장·임시직 내년 7월부터 지급

정부가 26일 발표한 실업종합대책을 요약한다.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올해 1조2천억원의 실업급여를 지원한다.지급대상이 이달부터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실직전 임금의 50%를 월 1백5만원 한도에서 최저 25만원 이상 지급한다.5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실업급여 비수혜자를 위해 구직등록후 3개월이 지나도록 재취업이 안되고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주택자금 등을 가구당 평균 570만원씩 1조6천억원을 지원한다.귀농자와 영세실직자 1만가구에 대해 정착자금 등으로 가구당 2천만원씩 총 2천억원을 지원한다.

◇실업발생 억제노력(일자리 지키기)=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예산 7천억원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 10억달러,추경예산 1천억원 등 2조6천억원을 출연해 보증여력을52조원으로 늘린다.중소기업은행 증자 1조5천억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표시 대출금 5억3천만달러를 1년간 전액 연장한다.세계은행(IBRD)차관 2억달러를 활용,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을 9조원으로 늘린다.기업해고회피노력을 지원키 위해 모두 6개월까지 지원한다.근로시간을 10%이상 단축해 감원을 방지할 경우 단축전 지급임금 총액의 5%까지 지원한다.월2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최고 50%를,직업훈련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훈련비 전액과 지급임금의 50%까지를 각각 지원한다.

◇벤처기업 창업촉진 등 일자리 창출=올해 상반기 중 예산의 61%인 42조원을 집행한다.휘발유세 인상 등을 통해 고용효과가 큰 SOC사업에 5천억원을 추가로 배정한다.국방부 조달청 한전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사업 30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바다·하천 청소 교통정리 주차지도 등 공공분야에 실직자를 투입한다.예산을 6백억원에서 5천1백19억원으로 증액해 8개월 동안 12만8천명에 대해 매달 50만원씩 지급한다.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벤처기업 특별보증을 확대,23개 금융기관에서 2조3백억원의 보증을 해준다.소프트웨어 벤처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세계은행 차관 10억달러를 활용,수출용 원자재의 수급을 돕는다.외국인의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을 확대한다.외국인 토지취득제한을 폐지한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올해 40∼50세 사무직(화이트칼라) 실직자 1만명에 대해 창업훈련을 실시한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의 재훈련 수강을 지원하기로 하고 훈련인원 8만명에 대해 최저임금의 70%를 훈련수당으로 지원한다.고학력 실업자에 대해 대학·전문대학 등 학교시설을 활용해 훈련하도록 하고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등 무기능자에 대해서는 기능사 양성훈련 등을 실시한다.고용불안을 느끼는 재직 근로자와 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 훈련시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과 임금을 지원한다.신규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대졸자 인턴사원제를 활성화한다.실업자 가운데 전문대졸업자는 대학에,대졸자는 대학원에 쉽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구직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인력은행을 현행 7개에서 올해 27개소로 늘린다.구인·구직 정보의 온라인시스템을 가동,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취업 알선기능을 활성화한다.<白汶一 기자>
1998-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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