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전담 ‘투자은행’ 설립/5월 발족
수정 1998-03-27 00:00
입력 1998-03-27 00:00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단기 차입금을 중·장기로 전환하는 등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1조원 이상의 이른바 ‘투자은행’을 5월 중에 설립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자은행법’ 또는 ‘투자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5월부터 ,구조조정을 전담할 ‘투자은행(가칭)’을 발족시키기로 했다.정부는 당초 ‘산업금융공사’나 ‘재금융공사’ 등의 명칭을 검토했었다.
투자은행의 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으로부터의 지원금과 은행들의 지분 참여 및 해외에서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지분은 우리 정부가 31%, 국내 금융기관 20%, 외국인 49%로 잠정 결정됐다.
투자은행의 주요 업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단기 참입금을 중·장기로 전환하고 ▲대출금의 출자전환 ▲우량 금융기관 등에 대한 증자 등이다.
차입금의 중장기 전환은 부실채권을 담보로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채권(ABS) 방식으로,대출금의 출자전환은 투자은행이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지분으로 떠안는 방식이 예상된다.
증자는 해외자본을 유치해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중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떠안고 있는 무수익여신은 지난 해 말 32조2천8백91억원에 달한다.<白汶一 기자>
1998-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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