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논단 압류 강제집행/李長熙 교수 반론보도 안해
수정 1998-03-26 00:00
입력 1998-03-26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李宙興 부장판사)는 25일 한국논단이 지난해 9월호에서 李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를 친북세력으로 묘사한 것과 관련,법원이 지난 달 내린 반론보도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 데 따른 간접강제금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 중구 신문로 한국논단 사무실에 집행관을 보내 컴퓨터와 복사기 등 각종 집기와 한국논단 4월호 1천여권 등을 압류했다.<金相淵 기자>
1998-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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