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비리 어물쩍말라(사설)
수정 1998-03-24 00:00
입력 1998-03-24 00:00
그러나 검찰 발표내용은 국민정서를 전혀 살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대부분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법조계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며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태어나 주기를 바랐다.그러나 법원이나 검찰,변호사회 등 법조 3륜 가운데 어느 조직 하나 엄정하게 수사해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했다.이번만 하더라도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판사들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법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검찰은 일반 피의자 경우에도 이같은 관용을 베풀 수 있겠는가.하물며 법조인에 대한 법적용은 더욱 엄격해야 하는데도 ‘징계후 법관직에서 사퇴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유보’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우리는 “대다수 법관들은 세속적인 안락을 추구할 겨를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한 중견법관의 고백을 믿는다.그런 법관과 검사,변호사가 있기에 그나마 이 사회가 지탱되고 있다고 본다.이런 법조인들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법조비리는 말끔히 청산돼야하고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든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1998-03-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