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중·고 자녀 등록금 면제/장학금도 우선 배정/교육부 지시
수정 1998-03-23 00:00
입력 1998-03-23 00:00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실직자 자녀중 등록금 감면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가계사정의 어려운 정도 등을 따져 등록금을 면제해주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내외에서 주어지는 장학금도 실직자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현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의 경우 전체 학생의 30% 범위,시지역은 15%의 범위내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돼있다.<박홍기 기자>
1998-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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