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간부 일괄 사표/조직 정비 주초 본격화
수정 1998-03-23 00:00
입력 1998-03-23 00:00
안기부는 특히 이대성 전 해외조사실장의 ‘해외공작원 정보보고’ 문건 유출이 국가최고정보기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문건 유출 방지를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엄격히 적용,비밀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내부기강 확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오일만 기자>
1998-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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