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복씨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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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1 00:00
입력 1998-03-21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박민표 검사는 20일 전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피고인(70)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간첩죄를 적용,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박검사는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고피고인은 우리사회 최고 지식인인 서울대 교수로 일하면서 36년동안 국가 정보를 북에 전달했다”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해 북의 지령에 따라 공작원과 접촉하고 고정 간첩 활동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무기징역이 마땅하지만 70세의 고령을 감안한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1998-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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