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에 30% 고리 대출 여성 채무자 성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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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1 00:00
입력 1998-03-21 00:00
◎악덕 사채업자 둘 영장

서울 중랑경찰서는 20일 홍성기씨(51·서울 강동구 상일동) 등 2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 등은 고리사채업인 대성실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96년 3월10일 하오 9시쯤 2백만원을 빌린 강모씨(43·여·의류도매상)가 돈을 갚지 않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B모텔로 끌고가 “열흘간 이자 20만원을 내놓으라”며 성폭행하는 등 여성 채무자 6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특히 지난 2월 급전이 필요해 돈을 더 빌리려 사무실로 찾아온 강씨를 성폭행한 뒤 이를 폭로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식모살이를 시키며 1천만원을 더 뜯어냈다.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동대문 흥인시장과 남대문시장 일대 여자 상인들에게 열흘마다 10∼3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하루라도 늦게 주면 폭력을 휘둘러 왔다.<이지운 기자>
1998-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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