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로 대신쓴 유언장 본인 서명 있어도 무효”
수정 1998-03-19 00:00
입력 1998-03-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씨가 위암으로 입원치료 중이었지만 유언 당일 병원을 걸어서 산책하는 등 상태가 중하지 않았다”면서 “자필로 유언장을 쓰거나 유언을 녹음할 여건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대필시켜 자신의 서명만 첨가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1998-03-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