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북한에 대량 수출/환경부,일 정부에 자료 요청
수정 1998-03-19 00:00
입력 1998-03-19 00:00
환경부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수출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됐는지를 파악,규정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되면 일본 정부와 바젤사무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발생국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출·입 때에는 미리 수입국과 경유국,수출국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입국이 폐기물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면 수출국이 회수토록 하고 있다.바젤협약은 89년 채택된 이후 92년 5월 발효됐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116개 국가가 가입돼 있으나 북한은 미가입국이다.<김인철 기자>
1998-03-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