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권노갑씨 자택 요양/검찰 주거지 변경… 통원 치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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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8 00:00
입력 1998-03-18 00:00
서울지검 공판부(정동기 부장검사)는 17일 한보 특혜 대출 비리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과 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홍인길·권노갑 전 의원의 주거지를 병원에서 자택으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뇨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홍씨 등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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