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가족 입영 1년 연기/병무청
수정 1998-03-16 00:00
입력 1998-03-16 00:00
가족 가운데 실직자가 있거나 해외 유학중 조기귀국해 편입학한 입영 대상자는 군입영이 1년 동안 연기된다.
병무청은 15일 IMF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 가운데 실직자가 있으면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입영일 5일 전까지 실직사실 확인서 등을 지방병무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입영일을 1년간 연기할 수 있다.
또 오는 6월말까지 귀국한 해외유학생도 국내 교육기관에 편입학하면 입영일자를 최고 1년간 늦출 수 있다.이날 현재 조기 귀국한 유학생 가운데 입영 대기자는 435명이다.
병무청은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직업훈련원이나 기술학원에서 6개월이상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수료 때까지 입영일을 늦춰주기로 했다.<주병철 기자>
1998-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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