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리스사 강제 퇴출/정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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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6 00:00
입력 1998-03-16 00:00
◎25사 유동성·채권규모 등 조사/연체료·이용업체 현황 감안 건전성 평가

부실 정도가 심한 리스사는 강제로 퇴출당한다.이를 위해 리스사의 부실화 정도를 판가름할 잣대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준하는 별도의 ‘건전성 분류 기준’이 제정된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실자산과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제 2의 종금사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리스업계의 구조조정과 관련,금감위가 공식 출범하는 오는 4월 이후 경쟁력없는 부실 리스사를 강제 퇴출시키키로 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작성작업에 들어갔다.

리스사에 대한 감독권한도 재정경제부에서 4월부터는 금감위로 넘어간다.

금융감독 당국의 관계자는 “리스료(시설 사용료)의 연체 여부와 리스시설 이용 업체의 상황 등을 감안해 건전성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제정,리스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지금은 리스사에 적용하는 건전성 분류 기준이 없으며,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

은감원은 지난 주말까지 25개 전업 리스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말 기준유동성 부족 현황과 보유자산을 통한 정상 차입의 가능 여부와 부실채권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부실화의 정도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당국은 리스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는 달리 보유자산을 통한 정상 차입이 불투명하거나,자금의 과부족에 대한 신빙성이 약한 곳이 많다고 밝히고 있어 퇴출 대상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오승호 기자>
1998-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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