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만명 대사면 단행
수정 1998-03-14 00:00
입력 1998-03-14 00:00
정부는 13일 제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을 경축,건국 이래 최대규모인 5백52만7천327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및 행정처분 철회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 가운데 5백32만5천850명은 교통법규위반자들로 면허취소·정지의 면제나 벌점 삭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잔형면제 및 형선고실효 복권 3만1천487명 ▲복권 806명 ▲잔형집행면제 1천956명 ▲형선고실효 102명 ▲감형 1천258명 ▲가석방 및 가출소 329명 ▲형집행정지 11명 등 3만5천143명이다.
출소 대상자 2천304명은 이날 하오 2시를 기해 일제히 풀려났다.
지난 2월25일 이전의 행정처분에 대한 철회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는 교통법규위반자들은 ▲면허취소·정지 면제 36만2천81명 ▲누산벌점 삭제 4백45만738명 ▲면허시험 응시결격기간 해제 51만3천31명 등이다.
하지만 이미 면허취소를 당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교통범칙금도 이미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또 새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공무원 16만6천334명이 징계사면을 받았으며 군 복무 기간중 처벌을 받은 6천565명도 사면됐다.
특별사면에 따라 소설가 황석영씨 서경원 전 의원(옛 평민당) 소설가 김하기씨 진관 스님 박창희 전 외대교수 강희남 목사 등 공안 사범 74명이 잔형집행면제나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의 조치로 석방됐다.
학원사범 123명 가운데 한총련 핵심간부와 재범자를 제외한 40명이 석방됐다.
단병호 민노총비대위원장 이갑용 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박문진 병원노련위원장 손봉현 전 현대정공노조위원장 권용목 전 민노총사무총장 등 노동계인사 5명이 노사정 대화합 차원에서 복권됐다.
70세 이상 고령 남파간첩 6명과 골수암으로 투병중인 미전향 장기수 신인영씨(68)도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됐다.<오풍연 기자>
1998-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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