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골프’ 부활 안되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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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3 00:00
입력 1998-03-13 00:00
우리나라의 골프인구는 약 2백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한국에서 골프를 대중 스포츠라고 부른다면 아직은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 인구를 놓고 본다면 이제 골프가 귀족스포츠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그런 골프를 김영삼 정부는 유독 공무원에 대해서만 금지시켰다.물론 지난 5년간의 공무원 골프금지조치는 나름대로 공직사회 정화에 기여한 바가 컸지만 시대역행적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뜻에서 김종필 총리서리의 ‘공무원 골프 해금’발언은 공직사회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족쇄 하나를 푼 조치로 이해된다.김총리서리 말마따나 휴일에 건강을 위해 자기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다.사실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등산과 낚시는 되고 골프는 안된다는 것은 합리적 주장이 못된다.

그럼에도 골프금지가 설득력을 발휘했던 것은 골프가 항용 부정·비리와 연계되기 쉬운 접대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일 것이다.김총리가 골프해금을 언급하면서 “향응적 성격의 골프는 곤란하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김총리의 희망처럼 공무원들이 ‘건강을 위해’‘자기분수에 맞게’ 골프를 친다면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문제는 현실이다.골프장엘 자유롭게 나가려면 우선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회원권이 있어야 한다.어디 그뿐인가.골프 한번 치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경비가 든다.박봉의 공무원 가운데 이 비싼 회원권을 과연 몇명이나 소유하고 있으며,또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금전적 여유를 가진 공무원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자.

공무원 골프해금은 자칫 잘못하면 ‘접대골프’‘향응골프’를 부활시킬 소지가 큰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일본 검찰이 공무원 접대골프를 뇌물로 규정해 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1998-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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