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인허가 비리 전 경제부총리 조사/외환위기 특감
수정 1998-03-13 00:00
입력 1998-03-13 00:00
감사원은 또 당시 종금사의 설립을 무더기로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미달하거나 영업정지를 받는 등 기준에 맞지 않는 투금사와 단자사들에게도 종금사 업무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종금사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부당한 압력행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 재경원 부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도착하는대로 다음주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외환위기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한뒤 금품수수자와 수수의혹이 있는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기준에 맞지 않는 인·허가에 관련된 공직자는 징계하도록 재경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관계자는 “종금사 제보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종금사를 관리·감독하는 재경원 과장과 직원 등3,4명이 명절 떡값과 선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중”이라고 밝혔다.<이도운 기자>
1998-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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