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전 부장 출국금지/북풍 수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3-12 00:00
입력 1998-03-12 00:00
◎“사전보고 받았을 것… 금명 소환”/안기부 간부 윤씨에 1만9천불 제공 확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오는 13일쯤 안기부 ‘북풍조작’ 사건과 관련,안기부 차장급 이상의 수뇌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일룡·이병기 전 차장 등에 이어 11일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안기부장이 북풍조작에 직접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차장과 특보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커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권 전 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안기부 해외조사실 이대성 실장 등이 재미교포 윤홍준씨(32·구속)의 김대중 대통령후보 허위비방 기자회견을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윤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미화 1만9천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기부 해외조사실 이실장·송봉선 단장·김은상 처장 등 3명으로부터 윤씨에게 북경과 도쿄 기자회견의 대가로 각각 1만달러와 9천달러를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 윤씨를 서울의 안기부 청사로 불러 6급 직원인 이재일씨(31·구속)를 통해 기자회견을 갖도록 제안했으며 이틀 뒤인 9일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북경에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윤씨가 이씨로부터 ‘여비’명목으로 2천달러만 받았다는 윤씨 등의 당초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실장 등은 또 이재일씨에게 윤씨와 함께 북경 리도호텔에서 기자회견 발표문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12일 이실장 등 3명에 대해 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경운 기자>
1998-03-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