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조작’ 배후 서서히 윤곽/검찰 수사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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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1 00:00
입력 1998-03-11 00:00
◎관계자 진술통해 고위간부 혐의 확보/조사결관에 따라 ‘일파만파’ 될수도

안기부가 10일 이른바 ‘북풍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를 검찰에 통보해옴에 따라 검찰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해외조사실 이대성 실장(1급) 등 간부급 3명을 소환,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박일룡 전 1차장과 이병기 전 2차장 등 전·현직 간부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북풍공작’에 관련된 한나라당 의원들도 소환될 개연성이 높아 파장의 끝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이 박 전 차장 등을 출국금지시킨 것은 이들이 이번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김원치 남부지청장도 “출입국관리법 4조 1항에 따라 중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소환할 것에 대비,출국금지를 시켰다”고 설명하고 “아직까지는 출국 금지자가 입건될 지,참고인이 될 지 모르겠다”고 부연,소환조사가 불가피함을 시인했다.

이같은 움직임으로 미루어 검찰수사는 ‘의혹 규명’의 차원을 지나 처벌대상자 선정의 단계로 진입한 듯한 인상이 짙다.

실제로 검찰은 ‘오익제 편지사건 관련 기본대응 계획’ 작성과 대책회의를 총괄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차장의 혐의 사실 상당 부분을 주만종씨(41·해외조사실 과장·구속)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종적으로 본인의 진술만 받으면 될 만큼 수사가 진척됐다는얘기다.

이 전 차장은 윤홍준씨의 북경기자회견 등을 배후조종한 혐의가 드러난 주씨 등 203실 직원들의 ‘상급자’로 어떤 형태로든 ‘공작’에 관여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는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이종찬 안기부장이 예정보다 사흘을 앞당겨 이날 하오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한 사실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박상천 법무부장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가급적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보며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오래 끌지 않도록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안기부의 위상을 위태롭게 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박현갑 기자>
1998-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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