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온천개발 금지/시설이용 예약제도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3-11 00:00
입력 1998-03-11 00:00
앞으로 국립공원내 대피소나 야영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관할국립공원관리공단에 예약을 해야 한다.

또 국립공원내의 온천 개발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10일 국립공원내 자연자원과 환경의 훼손을 막기 위해 시설이용사전예약제를 도입,이용객을 일정 수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8-03-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