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온천개발 금지/시설이용 예약제도 추진
수정 1998-03-11 00:00
입력 1998-03-11 00:00
또 국립공원내의 온천 개발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10일 국립공원내 자연자원과 환경의 훼손을 막기 위해 시설이용사전예약제를 도입,이용객을 일정 수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8-03-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