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소송 변론/변리사에 참여 이용
수정 1998-03-11 00:00
입력 1998-03-11 00:00
대법원은 10일 특허법원이 주관하는 특허소송에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의 변론 참여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원장 최공웅)은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사건 358건을 인계받아 3개 재판부에 배당하고 변리사들로부터 소송대리 위임장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김상연 기자>
1998-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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