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판사 9명 곧 소환/진상조사서 돈거래 추가 확인/검찰
수정 1998-03-10 00:00
입력 1998-03-10 00:00
검찰은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에서 돈거래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대상에 오른 판사 9명 가운데 S·C모 판사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판사 6명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먼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정부지청이 실시한 판사들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 등을 통해 일부 판사들의 비리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8-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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