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적절성 입증 못하면 의사에게 의료과실 책임”
수정 1998-03-07 00:00
입력 1998-03-07 00:00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6일 조모씨(여)의 가족이 경북 안동 개인병원과 서울 K대학병원 등 1·2·3차 의료기관 의사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진료가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면 해당 의사는 이에대한 납득할만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입증치 못할 경우 의료과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의료과실의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묻던 지금까지의 판결과 달리 의사에게 방어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향후 의료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치료 가능기간이 지났거나 잘못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의사는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환자의 특이체질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만일 의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사실로 추정돼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3-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