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에 “대기성 차관 인출 말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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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7 00:00
입력 1998-03-07 00:00
국내은행들이 사실상의 모라토리엄(대외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계약서대로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으나 신한은행은 지금의 인도네시아 상황이 계약서와 맞지 않는다는 허점을 캐내 차관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처럼 거래관계에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함으로써 추후 회수가 불투명한 외화 제공을 하지 않아도 돼 “야무진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높였다.
신한은행은 1주일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95년에 체결한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 Lines) 계약에 의해 차관을 인출하겠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신한은행(2천만달러) 이외에 산업(4천5백만달러) 외환(2천8백만달러) 한일·상업(각 1천만달러) 기업은행(3백만달러) 등 국내 6개 은행에 이같은 방침을 알려왔다.인도네시아에 있는 국내은행 지점에서 인출하거나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 본점이차관을 송금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은행은 그러나 통보를 받자마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약서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개발해 차관공여를 거부했다.이 은행은 계약서 작성 당시 차주(인도네시아 정부)는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질권설정) 지급보증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했었다.또 차주는 국제통화기금(IMF) 멤버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돼 있다.이 은행은 계약서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루 3차례씩 인도네시아측에 보냈다.“신한은행의 논리가 맞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이후였다.
차관을 제공할 수 없는 첫째 이유는 계약서와 달리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민간은행들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 준 점을 꼽았다.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IMF의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당초 오는 3월 15일로 계획돼 있던 30억달러의 IMF 자금지원이 유보된 점도 계약서와 위배되는 근거로 제시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약서와 상황이 달라 차관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우리가 돈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차관을 인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한은행이 끈질기게 편지를 보내자 최근 “문제될 게 없다”는 한 마디만 통보해 왔으며,그 이외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들은 계약서에 이같은 조항들이 없어 차관 제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산업은행은 차관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정부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차관 제공 액수가 적은 은행은 계약서대로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오승호 기자>
1998-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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