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장부’ 검사 소환조사/“비리 의혹 사실무근”/특별수사본부
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검찰은 이들에게 이변호사의 ‘사건수임장부’에 사건 소개자로 이름이 오른 경위 등을 캐물었으나 이들은 “사건을 소개해 준 적이 없으며 수임 장부에 이름이 오른 이유도 알 수 없다”고 연루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임 장부에 이름이 오른 검사 12명 가운데 이날 조사한 검사와 해외에 나간 2명을 뺀 나머지 7∼8명의 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해명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대검 감찰부에 낸 경위서와 사건 의뢰인들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결과,친척의 부탁을 받고 사시 동기생인 이변호사를 단순히 소개해 주거나 검사의 이름을 도용해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7∼8명은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강북구 V호텔 룸나이트클럽 등2∼3곳에서 판·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당 술집 종업원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검사들이 이변호사가 함께 온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 검사들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중징계 등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8-03-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