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 9명 수사 의뢰/변협
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대한변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종백 변호사)는 2일 브로커를 고용해 230건이 넘는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의 H모 변호사와 수원의 L모 변호사 등 비리 의혹이 있는 변호사 9명에 대해 추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이들 중 5명을 포함,14명은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날 심사한 변호사 33명 가운데 나머지 15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변협은 모 그룹의 화의 신청 사건을 맡는 대가로 28억원을 받은 K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수임 액수가 크고 조사 내용이 방대해 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루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사 의뢰 대상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7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늘어났으며,징계 대상 변호사도 27명이 됐다.변협은 오는 16일 3차 회의를 열어 나머지 조사 대상자 2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브로커 고용은 물론 수임료가 과다하거나 수임료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변호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특히 전관 출신 변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함정호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97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약 2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중 수임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으며,징계 대상에는 구체적인 비리가 드러난 사람은 물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시켰다”고 기준을 제시했다.<김상연 기자>
1998-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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