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벤트 취급 따른 골수질환/첫 직업병 인정
수정 1998-02-28 00:00
입력 1998-02-28 00:00
노동부는 최근 개최된 직업병심의위원회(위원장 문영한 산업보건연구원장)에서 장기간 솔벤트를 다루는 작업을 해오다 골수이형성증후군에 걸린 근로자(남·45)에 대해 직업병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27일 밝혔다.
직업병심의위원회는 이 근로자의 골수질환 원인물질이 석유화학계열의 정제액인 솔벤트(H사 제품인 S203)에 소량으로 함유된 벤젠인 것으로 추정했다.
솔벤트로 인한 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우득정 기자>
1998-0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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