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검사 수사하라(사설)
수정 1998-02-28 00:00
입력 1998-02-28 00:00
우리 사회 양심의 표상이며 공명정대한 법질서의 기준이 되어야 할법조계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개혁 주체가 되어야 할 검찰마저 비리의혹에 연루돼 개혁 대상이 되고 있으니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검찰은 비리가 드러난 판사나 변호사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비리검사에 대한 수사에도 즉각 착수해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극에 이르렀다.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정의 중추인 검찰은 물론,법원과 변호사회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성역으로 남아있던 법조계의 개혁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도 확인됐다.법조계 개혁 없이는 그 어떤 분야의 개혁도 불가능하다.차제에 새 정부와 법조계 일부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이번 비리 판·검사에 대한 수사와 조사과정을 통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아울러 이번을 법조계 부조리를 일소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법조계 전체가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
1998-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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