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백 메울 묘수찾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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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27 00:00
입력 1998-02-27 00:00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부는 그대로’인 헌정사상 초유의일이 벌어졌다.고건 총리 내각체제의 연장은 법적 하자가 없다.임기는 다했으면서도 일은 계속하는 ‘연장내각’이다.법률적으로만 보면 행정공백은 없는 셈이다.
연장내각은 일상적인 업무는 가능하나 주요정책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사실상의 행정공백이다.이마저도 언제까지 가능하지 않다.정부조직법은 국회에서 이송된뒤 15일 이내(3월6일)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고,그렇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돼 국회의장이 5일 이내(3월11일)에 공포한다.
국정 혼란의 촛점은 정부조직법이다.현상태에서 정부조직법안이 공포되면 공직사회는 대혼란이 벌어진다.재정경제부·통일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 등 7개 신생 부처는 장관없이 부처만 생기는 것이다.26일 고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공백방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의 공포에 신중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안을 공포하면서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3가지이다.우선 김종필 서리체제가 각료임명제청을 할 수 있다.“서리체제는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견해이지만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이유다.
박지원 공보수석이 밝힌 ‘차관 우선임명’은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다.차관이 국장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의 역할은 가능하다.하지만 외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재를 할 수 없는 것이한계이다.94년 재정경제원 발족 당시 장관이 하루 늦게 임명됐을 때가 그랬다.또 국무회의를 열지 못해 법령안의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차관은 국무회의에 대리참석할 수 있으나,국무위원수의 절반을 넘을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총리가 새 정부조직법에 맞춰 각료 제청권을 ‘대신’하는 방안이 있다.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행정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박정현 기자>
1998-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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