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백 메울 묘수찾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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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27 00:00
입력 1998-02-27 00:00
◎JP서리 체제­위헌시비 휘말릴 소지 많아/차관 우선임명­공문발송 등 법적효력 없어/고 총리 한시체제­정부각료 제청권 대신 행사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부는 그대로’인 헌정사상 초유의일이 벌어졌다.고건 총리 내각체제의 연장은 법적 하자가 없다.임기는 다했으면서도 일은 계속하는 ‘연장내각’이다.법률적으로만 보면 행정공백은 없는 셈이다.

연장내각은 일상적인 업무는 가능하나 주요정책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사실상의 행정공백이다.이마저도 언제까지 가능하지 않다.정부조직법은 국회에서 이송된뒤 15일 이내(3월6일)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고,그렇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돼 국회의장이 5일 이내(3월11일)에 공포한다.

국정 혼란의 촛점은 정부조직법이다.현상태에서 정부조직법안이 공포되면 공직사회는 대혼란이 벌어진다.재정경제부·통일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 등 7개 신생 부처는 장관없이 부처만 생기는 것이다.26일 고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공백방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의 공포에 신중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안을 공포하면서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3가지이다.우선 김종필 서리체제가 각료임명제청을 할 수 있다.“서리체제는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견해이지만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이유다.



박지원 공보수석이 밝힌 ‘차관 우선임명’은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다.차관이 국장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의 역할은 가능하다.하지만 외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재를 할 수 없는 것이한계이다.94년 재정경제원 발족 당시 장관이 하루 늦게 임명됐을 때가 그랬다.또 국무회의를 열지 못해 법령안의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차관은 국무회의에 대리참석할 수 있으나,국무위원수의 절반을 넘을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총리가 새 정부조직법에 맞춰 각료 제청권을 ‘대신’하는 방안이 있다.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행정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박정현 기자>
1998-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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