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은 연수원생/대법,판사 임명 배제
수정 1998-02-26 00:00
입력 1998-02-26 00:00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안영수(31) 조정래(31) 고훈(32)씨 등 3명은 판사 임용을 신청하고 면접 시험까지 보았으나 24일 발표된 예비판사 명단에서 빠졌다.
안씨와 조씨는 86년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1년∼1년6월의 실형을,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87년 6·29선언 직후 사면 복권됐다.<박현갑 기자>
1998-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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