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중지 촉구/노총,경제5단체에
수정 1998-02-26 00:00
입력 1998-02-26 00:00
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리해고 법제화가 이뤄진 이후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해고와 임금삭감 등 부당노동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할 경우에도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 등 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운 기자>
1998-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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