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 보전 필요때 지자체도 개발제한 가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02/25/19980225021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02-25 00:00 입력 1998-02-2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앞으로 전통 사찰 주변과 해수욕장 인근 숲,도로변의 거목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8-02-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