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 지난 TV 폭발/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서울고법
수정 1998-02-23 00:00
입력 1998-02-23 00:00
재판부는 “폭발한 TV의 내구연한(5년)이 1년 지난 점은 인정되나 TV는 가장 대중적인 가전제품인 만큼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고 전제,“더욱이 내구연한은 성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전사는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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