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아라이 의원/일서 체포영장 청구/“증권거래로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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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9 00:00
입력 1998-02-19 00:00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4대 증권사 등이 총회꾼과 검은 거래를 해온 이른바 총회꾼 사건으로 발단이 된 일본 검찰의 증권·금융계에 대한 수사가정계로 까지 파급되고 있다.도쿄 지검 특수부는 18일 증권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올린 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계 아라이 쇼케이(신정장경) 자민당 중의원에 대해 증권거래법위반(이익추가요구)혐의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현재 국회가 회기중인 관계로 아라이 의원의 체포에 대한 내각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19일중 체포할 예정이다.

유일한 한국계 의원으로 4선인 아라이 의원은 지난 95년 10월 닛코증권 지점에 차명구좌를 개설한 뒤 지난해 3월까지 신용거래를 통해 2천9백만엔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998-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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