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아라이 의원/일서 체포영장 청구/“증권거래로 부당이익”
수정 1998-02-19 00:00
입력 1998-02-19 00:00
유일한 한국계 의원으로 4선인 아라이 의원은 지난 95년 10월 닛코증권 지점에 차명구좌를 개설한 뒤 지난해 3월까지 신용거래를 통해 2천9백만엔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998-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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