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9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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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7 00:00
입력 1998-02-17 00:00
5인 이상 사업장의 실직자도 오는 9월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제조업의 모든 업종과 금융·보험업 등도 고용조정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16일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이기호 노동부장관)를 열고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오는 7월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어업·광업·제조업에 속하는 모든 업종과 수상운송업·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업종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조정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대상 업종은 신발제조업 등 적용 근로자의 8.4%인 80개 업종(3천403개 사업장,35만6천명)에서 적용근로자의 49.4%인 2백50여개 업종(1만8천570개,사업장 2백8만4천명)으로 늘어난다.<우득정 기자>
1998-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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