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애로 타개 대책 주요내용
수정 1998-02-17 00:00
입력 1998-02-17 00:00
정부는 16일 25조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용 대출금의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자금 애로 타개대책’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건설분야 애로 해소방안 ▲신용보증 활성화=주택은행이 관리·운영중인 주택신보를 신용보증기금으로 넘긴다.0.3%∼0.5%인 보증요율은 수익자 부담원칙 및 위험도를 감안,1% 이상으로 올린다.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부동산신탁회사,주택할부금융사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신보 및 기술신보를 통해 기업당 2천억 범위에서 6개월간 신용보증해 준다.
▲국내 건설업체 지원=시공비율에 관계없이 현금차액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보증서로 대체한다.물가가 5% 이상 변동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현행 계약체결 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1년간 운용한다.
▲국책은행의 해외 건설공사 지급보증=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다.국내업체간 과당경쟁 및 덤핑수주,적자수주 등의 경우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보증요율은 위험도 등을 반영,자율화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부보 후(보증금액의 90%)보증 또는 주거래은행 등 국내은행과 복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제지원=국민주택규모 이하 미분양주택(서울소재는 제외)을 올해 말까지 취득,6년 이상 보유한 뒤 팔 경우 양도세 특례세율 20%를 적용한다.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하는 주택양도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만기연장=25조원 규모의 은행의 원화표시 운전자금용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일괄 연장한다.거래은행별로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계기업은 연장대상에서 제외한다.은행단 전체의 자율결의로 이를 추진하며 ‘금융시장안정 및 기업애로타개 대책단’에서 만기연장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한다.<곽태헌 기자>
1998-0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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